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안내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
기본보험료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면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 구분 | 활용 | 미활용 | ||
|---|---|---|---|---|
| 기본보험료(월) | 10만원 | 30만원 | ||
| 추가납입료(월) | 20만원 | 없음 | ||
| 사업비차감(월) | 13,490 ~ 13,530원 | 17,790 ~ 28,380원 |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1년 | 360만원 | 324만원 | 360만원 | 263만원 |
| 3년 | 1080만원 | 1062만원 | 1080만원 | 986만원 |
| 10년 | 3600만원 | 4081만원 | 3600만원 | 3936만원 |
| * 출처 : 금융감독원 | ||||
연복리 및 유배당 혜택, 세액공제까지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개인연금저축비교사이트입니다
계약자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연금지급 재원을 생성하고, 종신 또는 원하는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약관상 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보험입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 비교 »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기인하여 점진적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은 80세, 90세를 넘어 100세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다음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갖고 풍족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들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계마다 부딪히는 각종 문제들(주택구입, 자녀교육, 자녀결혼, 질병 치료 등)로 인해서 실제 노후 준비에 들이는 비용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깨닫고 충분히 준비한 사람, 반대로 노후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경제활동을 종료하고 은퇴 이후의 생활로 내몰린 사람, 과연 이들의 노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준비된 노후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다라는 말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 분들의 몫입니다. 여러 분들은 어떠한 노후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소득공제 연금저축 비교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반면에 10년유지시 비과세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금자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금보험의 특징인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제도등을 적절히 혼용하면 평생 비과세통장 개념의 효과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즉시연금처럼 일시납 예탁후 바로 연금개시가 가능한 상품도 있으며, 추후에 비과세상품이 없어지거나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인해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의 안식처로 활용될 여기가 높습니다. 과거상품이 10년, 20년이 기간보증에 국한되어진데 반해서, 최근에는 100세까지도 수령가능하도록 종신연금형의 선택이 가능해진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의 규모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재무플랜과 은퇴플랜에 따른 적합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저축보험(개인연금)은 연말정산 때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2011년부터 국세청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연금보험에 대한 납입료 전액을 소득공제가 가능 / 수익성(복리) + 소득공제(세테크) / 납입기간, 연금수령기간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연금설계 가능 / 노후 안정된 삶을 위한 실속있는 재테크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 금융사별 현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의 차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회사상품별로 공시이율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가입시 반드시 비교해봐야 하고 최저보증이율이 얼마인지, 사업비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 만큼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지시에는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하게 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하여 해지 가산세 2.2%를 추가로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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